<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두달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 남은 기간, 무엇으로 결제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 확인
▶ 지금까지 쓴 돈이 1년 공제 최저한도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선택할 결제 수단을 결정.
아직 그 정도를 쓰지 않았다면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미 넘었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그리고 직불카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
*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30%라서 더 유리.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능.
*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일시불로 납부를 하더라도 추가로 공제 가능.
● 알아두면 유용한 공제기준
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 > 기본공제 가능.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처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맞벌이 부부라면, 일정금액 이상 써야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해야 공제대상 금액이 커짐.
3. 부양대상이 되는 가족이 정산기간 내에 부양가족 조건을 상실해도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
●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날 전망
[인터뷰]
연소득 6천만 원의 직장인 유규상 씨.
월세 50만 원짜리 전용면적 24제곱미터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10%인 6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유 씨가 받을 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10%인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최대 환급액이 75만 원이기 때문에 유 씨의 경우 돌려받을 돈은 최대 75만 원으로 많아집니다.
● 공제대상 제외
1.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대상X
2.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라 해도 이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3. 병원에서 지출했다고 해도 미용, 성형수술비, 또 간병비, 산후조리원비는 공제대상X
4. 교육비의 경우에도 정규수업시간 외 비용은 X (예: 실기지도비, 재료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요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신용카드보단 직불카드, 쇼핑은 되도록이면 전통시장에서 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MBC뉴스투데이 2부 2016년 10월 20일 방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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